검찰이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들은 2017년부터 6년 동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서로 맞추고 변동 폭까지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, 그 결과 납품가가 최소 20%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서울 동부지검은 공정위 고발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석 달 만에 1조 2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 거래에서 업체 간 정보 공유와 견적가 조정이 반복됐고,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숨긴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.
검찰은 이번 사건이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중대 공정거래 사범이라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와 도매가가 오르는 동안 마트 삼겹살 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, 담합이 시장 질서를 왜곡해 온 실태를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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